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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035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친구이다.

피해자는 2015. 5. 경부터 인터넷 도박 ‘ 바카라 ’에 빠져 주변 친 구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리는 등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자 자신의 부모로 하여금 약 5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갚게 하였고, 계속하여 부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 자해하고, 부모에게는 채무자들 로부터 폭행 ㆍ 협박당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쳐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채무 변제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2. 31. 22: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서 “E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 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6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119에 신고 해 달라”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7. 1. 3. 00:08 경 서울 광진구 소재 마트에서 자살 시도에 필요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번 개탄 1개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서 준비하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낫겠다고

상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주거지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과 자살 가장계획을 전부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이동하면 약 5 시간 후에 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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