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04. 02:10경 포천시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 D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출동한 순경 G에게 "야!, 쳐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