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3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폭력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