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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3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폭력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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