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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5 2018고단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2:25 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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