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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8고단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5:5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 맞았다, 경찰을 불러 달라 ’라고 말하여 112 신고를 하게 한 후,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이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묻자, “ 니는 내보다 나이가 어리다 아이가,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들고 있던 편의점 도시락을 바닥으로 던진 후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에 촬영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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