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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8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027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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