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58호 제3자뇌물교부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책과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E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D의 뇌물교부장소를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뇌물교부장소로 특정된 B군수 관사와 달리 B 소재 카페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광주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528호 B군청 공무원인 D의 제3자뇌물교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2013. 7. 25.경 D으로부터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D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25.경 D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선정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