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8. 15:3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572호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이 D 운영의 F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D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E이 위 F에서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수차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3고단3572호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이 D 운영의 F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계속해서 D가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E이 위 F에서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고, E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수차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진술조서(대질, G,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1심(13고단3572)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제4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