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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825
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E, F는, 2013. 5.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양주시 G아파트 901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1장은 버리고 1장을 바닥에 펼쳐 보인 후 나머지 2장을 숨긴 채 한 장씩 받으면서 계속 판돈을 올리고 바닥에 4장이 될 때까지 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같은 모양이나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판에 2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10시간 40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각 함께 하고,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F, A, B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현금으로 바꿔주어 판돈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F, A, B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5만 원을 받고 음료수와 청심환을 사다주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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