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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정37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B, C, D, E과 함께, 2010. 10. 하순경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건물 2층에 있는 G 운영의 ‘H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바닥에 깔린 카드와 1장씩 바꾸어 가지면서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약 180회에 걸쳐 1인 평균 약 100만 원의 판돈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2. B, G, I, J, K, L, D와 함께, 2010. 11. 중순경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H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번에 따라 바닥에 깔린 카드를 1장씩 가지고 같은 숫자, 모양으로 연결되는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약 120회에 걸쳐 1인 평균 약 10만 원의 판돈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고,

3. C, M, N과 함께,

가. 2010. 10. 중순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P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인과 같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바닥에 깔린 카드와 1장씩 바꾸어 가지면서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약 240회에 걸쳐 1인 평균 약 100만 원의 판돈으로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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