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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478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로 의료기기 및 치과 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공동사업자이다.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 플란트 제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기화로 내수용 임 플란트 제품을 특급 탁송업체나 국제 특급우편 (EMS) 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샘플, 선물인 것처럼 하여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 경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D에 모델 규격 PAB3540 등 임 플란트 제품 8개 물품 원가 3,849,405원 상당을 E를 이용하여 마치 샘플인 것처럼 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 경까지 사이에 중국 등지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1,312,049,772원 상당의 임 플란트 제품을 밀수출 하고, 2017. 7. 6. 경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F에게 모델 규격 GSTTA4530T 등 임 플란트 제품 28개 물품 원가 4,183,461원 상당을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마치 선물인 것처럼 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등지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83,851,423원 상당의 임 플란트 제품을 밀수출하였다.

2.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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