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정7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임야로 빗물이 유입되어 토사가 흘러내리자 배수로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C 내 산림 13㎡, D 내 산림 16㎡, E 내 산림 543㎡, F 내 산림 17㎡ 등 산림 589㎡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복구비 7,032,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현황도, 사건지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