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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정8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내 산림 105㎡, C 임야 내 산림 276㎡, 도합 381㎡에 주거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복구비 4,54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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