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10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9. 4. 중순경에 천안시 동남구 D 내 산림 207㎡, E 내 산림 24㎡, 도합 산림 231㎡를 개 사육 목적의 견사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지 조성 등 불법 산지전용하여 산림청고시산지복구비산정기준 95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해액 산출조서(전용지),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사진(전용지), 각 항공사진(2008년 촬영, 2009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원상복구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