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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8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4.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470,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7,511,35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4.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867,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570,6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증거 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51 쪽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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