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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9 2017고단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688 피고 인은 평택시 P에 있는 Q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3. 분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3,40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770,335원( 이상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음)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2011. 3. 8.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0,357,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합계 27,527,9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1. 미지급 내역서

1. 연차 수당- 미지급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1993년 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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