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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79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 로트에 있는 ( 주 )O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샘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5. 1.부터 2016.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P의 2013. 10.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12,63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6,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3,263,892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5. 1.부터 2016.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P의 퇴직금 51,605,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6,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22,013,566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외 9 P, S, T, U, M, L, V, W, X , Q의 각 진정서

1. P, 진정인 H, Q의 대리인 R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체불 내역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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