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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8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였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6. 7. 13.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5.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7. 1.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20.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8. 13.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7. 7. 11.에 범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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