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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중랑구 묵동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과 사이에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임야 2,056㎡, F 임야 39,074㎡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C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11. 24.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2필지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G, 등기원인 2011. 11. 23. 설정계약, 명의수탁자인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2권 제1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채무자(G)의 대출금 1억 원과 이자, 근저당권말소 수수료 합계 101,316,600원(이하 ‘원금 등’이라고 함)”을 변제하면 피해자가 경기 가평군 E 임야 2,056㎡, F 임야 39,074㎡에 담보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원금 등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금 등 합계 101,316,600원을 받은 후 위 근저당권을 2014. 3. 19.경에 말소하여, 위 101,316,600원에 대한 그 기간 동안(465일)의 법정이자액인 6,453,728원[101,316,600원 × 0.05(법정이율) × 465일(1년 100일/365일) = 6,453,728원(원 미만 버림)]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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