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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66] 피고인은 2015. 7. 28.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가평군 D, 4,922㎡를 매수하여 소 유권자가 되었고,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를 얻어 용도변경한 다음 분할 판매하고 있으니, 위 임야 중 508㎡에 관하여 매매가 10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70,000,000원만 지급해 주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임야가 깨끗한 땅이어서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야를 F로부터 1,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을 100,000,000원만 조달하고, 나머지 매수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린 상태에서도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임야에 관하여 F에게 채권 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G에게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H에게 채권 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약 91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 없어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임야 개발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야를 분할하여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15. 8. 31.에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005]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임야 4,92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I은 보강 토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심 석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 중 352㎡에 보강 토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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