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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119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G 임야 8265㎡에 대하여, 피고인 L이 위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J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3. 2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O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도 가평군 G에 주식회사 O 소유 임야 8,265㎡가 있는데 전체 지분의 1/5인 1,653㎡를 내 딸 K 명의로 신탁해 놓았기 때문에, 위 지분은 나의 소유이고, 전원주택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위 지분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J가 O에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J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J에게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종국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었고, 피고인 L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위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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