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0. 20:30 경 대전 대덕구 C 빌라 D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밖에 있던 피해자 B(53 세 )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려고 위 D 호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 길이 42cm) 로 때리고, 위 빌라 1 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엉켜 뒹굴며 싸우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8cm) 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빌라 D 호 앞에서, 피해자 A(29 세) 을 끌고 1 층에 있는 주차장에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엉켜 뒹굴며 싸우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 처 사진 등 첨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1회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 달려들어 정당 방위 차원에서 한 행동이고, 돌로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를 먼저 등산용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 방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내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