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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4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섬유근 통 증후군 및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현역 복무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었고, ② 소송 대리인 없이 직접 병역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재심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③ 가족들의 생계, 부양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입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④ 병역법상 규정된 30일 간의 송달기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통지를 받은 후 불과 5일 만에 입영하도록 강제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 88 조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점, 피고인의 주관적 독자적인 판단 아래 입영 통지를 받고 서도 지정된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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