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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홍콩은행 계좌로 투자금 30억 불을 예치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12. 26.경 우크라이나 2012년 유럽컵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경기장 건축 등에 대한 발주를 받아 독일 등 여러 국가로부터 30억 불의 투자금을 받아 홍콩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외환관리 규정상 20일 이후에 승인이 나면 그 때 갚겠다고 하며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H은 A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피고인은 여러 국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비 명목으로 빌렸는데 리먼 사태로 인하여 실제 투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이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세계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막연한 투자유치가능성을 믿고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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