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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28』 피고인은 2008. 12. 2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H 관련 시설물공사를 우 크라 이나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았고,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홍 콩은행계좌로 30억 불을 입금해 두었는데 20일 후 외환관리 승인이 나면 그때 갚을 테니 우선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홍 콩은행계좌로 30억 불의 투자금이 예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각종 부동산사업 또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등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09』 피고인은 2011. 5. 12. 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우 크라 이나 현지에서 H 관련하여 현지에서 카지노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 던 여러 사업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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