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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515
공갈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중 1명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 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머지 19명의 피해자들과 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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