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간하고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 G를 강간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N, R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②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