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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5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간하고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 G를 강간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N, R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②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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