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노544
강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위 합의에 동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하기도 하는 등 매우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