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6월, 몰수,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공갈의 피해금액이 40만 원으로 적은 편에 속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위 동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