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9 앞 도로까지 B QM3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2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9길 삼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뒤를 따라오던 버스 운전자 피해자 C(60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스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조수석 앞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찬 후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공사자재로 버스 운전석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버스파손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공사자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손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