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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61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09,240원 및 그 중 29,230,00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종새마을금고는 2001. 12. 26.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시종새마을금고는 2005. 2. 25.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시종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4. 6. 30. 피고 A에게 위 나.

항의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여 그 즈음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라.

2014. 11. 1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미상환 원금잔액은 29,230,000원이고, 미수이자는 56,179,240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09,240원(=29,230,000원 56,179,240원) 및 그 중 원금잔액 29,23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최후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사채권이라 할 수 없어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는 2004. 12. 26.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11. 10.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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