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67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이 2006. 10. 30. 작성한 2006년 증서 제57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이 2006. 10. 30. 작성한 2006년 증서 제578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