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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6나26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2012. 3. 26. C에게 서귀포시 D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하였다. 2) C는 2012. 7. 26. 이 사건 건물의 2층 슬래브(Slab) 천장 부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중간에 설계 변경된 3층 및 옥상 공사 부분은 인력과 자재의 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가 2012. 8. 21. 당시 공사현장에서 임대 자재를 정리하던 원고를 찾아와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3층 및 옥상 공사를 직접 맡아 완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이를 받아들인 원고가 2012. 9. 19.부터 E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1. 24. 이 사건 건물 3층 및 옥상 부분을 완공하였다. 4) 이후 원고가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총 1,365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만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5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에 대한 것과는 별개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독립된 수급인의 지위에서 그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일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주장 서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1,315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는 ‘1,300만 원’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나. 피고 원고가 하였다는 공사 부분 또한 당초 C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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