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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SMS), 피의자 A 화상자료(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9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하한을 징역 6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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