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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4:30경 광주 서구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욕정을 느껴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5회 정도 주무르고, 침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팔로 가슴부위를 끌어안고 눕혀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7세의 어린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소년 시절에 실형을 복역한 동종 성범죄전력도 있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실형을 복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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