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9:24 경 여수시 C 소재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여수시민회관 쪽에서 한 재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며 중앙 분리대에 나무가 심어 져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