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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0 2016고단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8:50 경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원문 초소 앞 도로에서 죽림 쪽에서 원문 초소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자세히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로 디 우스 승합차가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진행하면서 전방 교차로의 용호리 쪽에서 기호마을 입구 쪽으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뉴 EF 쏘나타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2,511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8,4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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