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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51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부품 가공 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사당 역 지점에서, C㈜에서 제작한 CNC 선반( 모델 명: D) 기계 1대의 구입자금 중 1억 원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면서, 피해자 은행과 ‘ 여신금액 1억 원, 여신 만료일 2025. 7. 24., 여신이 자율 기간별 혼합금리’ 등 조건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하되 피고인이 광명시 E에 있는 B 공장에 기계를 점유하여 보관하는 담보한도 액 1억 2,000만 원의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금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으며, 그 후 2019. 7. 29. 위 양도 담보계약 중 기계 보관 장소를 시흥시 F에 있는 건물 1 층으로 변경하는 추가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들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시흥시 F에 있는 B 공장에 위 기계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12. 10. 경 피해자 은행의 동의 없이 ㈜G에 위 기계를 5,500만 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제출) 여신 거래 약정서, 각 양도 담보 계약서, 물품매매 계약서, 기성고 확인 조서, 담보물 실태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02. 권리행사 방해 등 >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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