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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3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30. 경 서울 동대문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교환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후배를 통하여 아파트 매매거래를 성사시켜 줄 테니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성명 불상 후배에게 지급하였다가 2016. 10. 30. 경 위 후배로부터 매매거래 성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레이싱사업본부장으로서 ‘E 경기대회 ’에 출전하기 위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피해자 D( 주) 의 이사이 자 투자 자인 C로부터 출전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C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D( 주) 레이싱팀장 F 명의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하자, F에게 “ 자동차경기대회 준비자금 등으로 필요하다” 고 말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3. 10.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연체된 월세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3번, 9번, 20번, 23번)

1.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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