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에 송금한 22,250,000원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부터 2016. 1. 20.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신문 발행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뉴질 랜드에 거주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부터 2015. 10.까지 G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기본 급, 식대, 차량 유지비, 취재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1,642,191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4. 신한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는 대출금 4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9. 2.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771,37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13,771,370원을 사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 피해자 회사가 ‘H ’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컴퓨터 유지 보수비 등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30. 광주 전 남작 물 보호제 판매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신문 구독료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29. 주식회사 한국 유기 농업개발로부터 신문 광고료로 3,000,000원을, 2010. 12. 30.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각각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1. 3. 30.부터 2015. 3.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