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저의 손이 피해자의 발을 스치거나 우연히 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발을 만지거나 다리를 만진 적은 전혀 없습니다’(수사기록 38쪽), ‘양말을 벗긴 적은 있는데, 스타킹을 만진 것은 양말을 벗기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다리를 쓰다듬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수사기록 40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말과 스타킹을 벗기려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그때 당시 피해자의 친구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도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비로소 ‘저의 다리를 만진 것은 맞습니다. 스타킹을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저의 발목 위를 쓰다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다리를 쓰다듬은 것이 다리를 만지려고 쓰다듬은 것으로 느꼈나요, 아니면 스타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닿은 것으로 느꼈나요’라는 질문에 ‘스타킹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리를 만지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스타킹을 당기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발목에 접촉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는 등’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8. 12. 13. 16: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공원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D(가명, 13세)를 불러 세워 “내 동생이 E중학교 2학년인데, 롱패딩을 입은 학생들이 동생의 옷을 가져갔다. 패딩의 자수를 확인해 볼게”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