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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가단784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7.부터, 나머지 6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와 피고 C은 2010. 4. 22. D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개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4.경 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4호를 선분양받기로 하고 D와 사이에 위 건물 제3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와 피고 C은 2010. 12.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1. 12. 27.로 정하여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0. 12. 27. 40,000,000원, 2011. 1. 16. 6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5.경 “위 1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소외 D가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D와 피고 C이 연대하여 현금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D는 2012. 6. 7.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갑 제6, 7, 8, 20, 22호증, 을가 제1호증의 일부,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 또한 피고 C과 D 사이에 체결된 지주공동개발 사업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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