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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64426
투자금상환변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7. 10.경 피고 및 C(이하, 피고 및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여성전용 찜질방 사업과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단독형 타운하우스 분양대행사업에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2008. 10. 10.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10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나, 위 약정금 중 166,000,000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66,000,000원에서 C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된 6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12, 13, 20호증,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초구청, 서초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7. 10.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② C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8. 7. 14. 분양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F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달 21. 주식회사 에이케이홀딩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 외 13필지 토지 지상 단독형 타운하우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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