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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2:20 경 아산시 C 건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조합 방면에서 시민 로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8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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