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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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시청지점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에게 ‘차량구입에 필요한 1,27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309,747원의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은행에서 빌린 3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요약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