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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나17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C 및 D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C 및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원고의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대리점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C과 피고는 ‘E’를 상호로 하여 이동통신기기 등을 도소매하는 공동사업자이다. 2) C은 2015. 2. 2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피고가 위 대리점 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D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C과 피고는 2015. 2.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150,000, 000원, 보험기간 2015. 2. 17.부터 2017. 2. 16까지, 보증내용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ㆍ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A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은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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