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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2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62,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먹는 샘물인 ‘C’(이하 ‘C’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C를 생산하고 있으며, 1998.경부터 제주도 내 C 유통시장을 대형마트편의점 및 구 제주시(삼양~내도)와 그 밖의 지역(구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으로 분할하여 대형마트편의점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을, 구 제주시에 관하여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그 밖의 지역에 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각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8. 3.경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1년 또는 2년마다 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09.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거래물량) 원고의 판매계획 물량은 매 연도별로 피고와 원고의 협의에 의하여 12월말까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재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리점운영) 피고는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리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변경)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체결 후 관련 법규 및 정부시책의 변경 또는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피고의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약정기간 중이라도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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