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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C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F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C이 탑승하여 C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위 차량과 부딪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서울 송파구 H 소재 I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295,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안성진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49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49번(2009. 4. 27.)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사고운전자 F, 83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83번 사고(2010. 7. 25.)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사고운전자 J, 135-2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35-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사고운전자 K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진료비 청구 명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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