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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7. 선고 4294형항45 판결
[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집10(3)형,00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

판결요지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인 재판을 선고한 법원'의 의의

신 청 인

신청인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89조 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는 이의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함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공소 및 상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을 말하여 공소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기간의 도과 또는 상고의 포기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결론은 같은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이 1961년 6월 29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각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1961년 7월 31일 각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들은 1961년 8월 2일 각 상소권을 포기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489조 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본건에 있어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타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아래 원결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척하고 형사소송법 제41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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