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3. 28.자 96초76,95도29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공1996.5.1.(9),1329]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2. 6. 7.자 4294형항45 결정 , 1969. 1. 9.자 69초65 결정 , 1982. 7. 20.자 82초2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임이 그 신청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제2심인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당원에 상고하였으나 1996. 3.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규정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